중소기업계 "노조법 개정에 거래 단절 우려...1년 이상 의견 수렴해야"

중소기업계 "노조법 개정에 거래 단절 우려...1년 이상 의견 수렴해야"

2025.08.19.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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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늘(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과 업계 우려 등을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중소 제조기업 50%가 원청의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역시, 노조법 개정이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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