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소유 법인 금융거래 제한"...시행령 의결

"테러 관련자 소유 법인 금융거래 제한"...시행령 의결

2025.08.18.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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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의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을 제한하는데, 새로 개정된 법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혼자나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서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해졌습니다.

테러 관련자가 지배하는 경우는 혼자나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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