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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도 없는 찌개와 볶음밥 등의 구입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가맹 점주에 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에 계약서에도 없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거부하자 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점주가 다른 경로로 고기를 구입하자 계약을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점주와의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는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에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해 엄중 제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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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에 계약서에도 없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거부하자 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점주가 다른 경로로 고기를 구입하자 계약을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점주와의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는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에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해 엄중 제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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