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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강판 등을 저가 수출하면서 덤핑방지 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 점검 결과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 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필요한 경우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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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 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필요한 경우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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