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K뷰티의 '엔진' 콜마의 경영권 분쟁, 상법 개정이 판도 뒤집나

잘나가는 K뷰티의 '엔진' 콜마의 경영권 분쟁, 상법 개정이 판도 뒤집나

2025.08.05.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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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5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콜마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하 박주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요즘 K-뷰티 진짜 잘 되나 보죠?

◇ 박주근 :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잘 되는데 우리가 한때 화장품 굉장히 잘 된다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랑 주가가 엄청 오르고 했잖아요. 그때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 조태현 : 그때는 중국 관광객 이런 쪽 아니었어요?

◇ 박주근 : 맞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위 하고 있거든요. 수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1위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수출 규모가 한 232억 달러 정도 되고 미국이 111억 달러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102억 달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얼마냐 하면은 55억 달러거든요. 그 정도 되면 잘 하면 올 하반기에 미국을 꺾고 2위 자리까지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세면. 그럼 왜 잘 되느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우리나라 화장품은 대부분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주력으로 했는데 그때가 2012년, 2013년도에 아주 피크를 쳤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 번째는 대기업이 사라졌습니다. LG생활건강이 올 상반기 화장품 부문 영업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 하면은 2012년도에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의 전체 수출액이 한 80% 됐어요. 그게 지금 올 1분기 기준으로 13년 만에 20%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중소기업들 화장품이 20%에서 65% 늘어났어요. 그리고 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남미,중미,북미 이 시장으로 완전히 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은 대부분 자동차나 반도체나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중소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면서 건강한 생태계의 화장품 수출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아직까지 프랑스 수출 범위 하고 비교하면 프랑스가 232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111억이니까 2배 차이 나는데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고급 위주의 명품 위주의 화장품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시장은 아주 특화된 마스크 그다음에 색조.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커스터마이징 되고 특화된 이런 형태의 아주 촘촘한 구조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 있어서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오늘 다뤄볼 한국콜마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면요. 저는 이 회사 하면은 선크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이쪽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 2조 클럽에도 입성을 했다고 해요. 여기가 이렇게까지 흥행할 수 있는 배경 뭘로 보십니까?

◇ 박주근 :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롭니다. 대기업 중심의 화장품이면 한국콜마가 점유율이 덜 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드니까 이 시장 전체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합체로 수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화장품 시장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이 바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ODM, OEM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리고 시장 파악 능력만 있으면 만들어줄 곳 그리고 용기 만드는 곳이 다 이미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ODM, OEM 해주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동반 상승효과를 같이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수출액이 중소 중견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콜마의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조태현 :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생각보다는 젊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최근에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주근 : 한국콜마는 윤동한 회장이 창업을 했습니다. 윤동한 회장이 창업을 했는데 윤동한 회장 슬하에 남매가 있습니다. 윤상현 부회장하고 윤여원 대표 한국콜마 BNH 대표인데.

◆ 조태현 : 왜 부회장, 대표예요?

◇ 박주근 : 동생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화장품 ODM, OEM 업체인 양대 산맥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 ODM, OEM 사업부 하나 그리고 건강식품 상품 하나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에게는 한국콜마홀딩스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을 떼어줬고 그리고 장녀인 딸 윤여원 한국콜마 BNH 대표에게는 건강식품 회사를 떼어줬는데 문제가 언제 터졌냐 하면은 올 5월달이에요. 분리는 해 줬지만 한국콜마 BNH 건강식품 쪽의 대주주는 역시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부회장은 한국콜마 홀딩스의 대주주예요. 한국콜마 홀딩스가 아버지가 딸에게 떼준 이 사업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섭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5월달에 갑자기 대전지방법원에다가 임시주총을 개최를 하면서 임시주총회 주제가 뭐냐 하면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실적이 이렇게 해서는 이거 사업 못 한다. 그래서 오빠가 동생의 회사에게 자기 측근인 CJ제일재당 출신의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거 하고 이런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한 거예요. 당연히 동생이 발끈하겠죠.

◆ 조태현 : 창업주가 물려줄 때 합의를 하고 물려준 거 아니에요?

◇ 박주근 :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윤동한 회장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가르마를 잘 타줬는데 갑자기 오빠가 동생 사업을 침탈하려고 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윤동한 부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면 분명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그때 지분을 물려줄 때는 합의를 보고 물려준 건데 네가 욕심을 내서 동생 사업권을 침탈하면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한테 준 지분을 다시 돌려받는 증여 반환청구소송을 낸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장남인 윤상현 회장 이렇게 싸움이 번진 거고 이리저리 있다가 가장 최근의 사건은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이 한국콜마BNH, 한국콜마홀딩스에다가 그리고 우리도 한국콜마홀딩스의 사내이사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임시주총 소집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 조태현 :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윤동환 창업주 아들 지금 부회장 이렇게는 달튼 쪽도 흑기사로 붙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박주근 : 지금 한국콜마 그룹의 지분 핵심은 한국콜마 홀딩스가 핵심 지주회사죠. 한국콜마 홀딩스 지분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일단 윤상현 부회장이 31.75% 그리고 동생인 윤영원 한국콜마 BNH 대표가 10.6% 그리고 그 달튼인베스트코리아 여기가 윤상현 부회장의 우호 지분이라고 여겨져요. 여기가 5.6% 그리고 아버지인 창업자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5.6%.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윤동한 회장께서 내가 장남에게 준 지분 2019년도에 지분을 등기를 해줬는데 이 지분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이 돼버리면 윤여원 대표와 그의 남편 지분 10.6%와 윤동한 회장 지분과 합치면 이게 이쪽이 더 많아지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주식 반환 소송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근 : 현재 법적으로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윤 회장의 입장은 당시에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라는 합의를 해서 줬다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가 뭐냐 하면 이 지분을 너희에게 증여하는 것은 내 딸 윤여원에게는 이 사업권을 주고 너는 화장품 회사에게 준다는 이걸 나름대로 합의를 본 이 합의를 지키는 선에서 그 지분을 가져가라는 조건 조건을 달았죠.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 부담부 증여가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건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 합의가 지금 양쪽의 주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윤여원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제3자들도 동참을 했었고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윤상현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개인 간의 것이고 한국콜마 홀딩스가 법인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쟁점에 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담부 증여라는 이 판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대주주가 바뀌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윤상현 부회장이 성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 조태현 :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부회장이 그냥 이기는 거고 받아들여지면은 굉장히 경영권 분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근데 법인은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한 회장께서 이사회로 복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근 :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식 반환 그러니까 증여한 주식에 대한 부담부 증여 조건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한 데다가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아주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윤동한 부회장이 주식을 3%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동한 회장이 5.6% 그러니까 딸인 윤영원 대표가 남편까지 합쳐서 10%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도 지금까지는 가르마를 나름 타서 화장품 쪽은 오빠인 윤상현 회장이 다 맡고 건강식품 쪽은 딸인 윤여원 대표가 맡게 했는데 우리 걸 침범했으니 우리도 한국 콜마홀딩스에 사내이사로 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이 한국콜마홀딩스의 사내이사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낸 상태예요. 이것도 법적 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은 주총을 못하게 막고 있고 가처분 신청 이득을 통해서 아버지 윤동한 회장은 법적 분쟁을 통해서라도 임시총을 열어서 내가 직접 다시 사인사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한 상태라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날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은퇴하고 편하게 사시려고 그랬는데

◇ 박주근 : 이리저리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안 좋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는 언제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법 개정안 이거 처리된 것도 어떤 영향이 될 수 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 박주근 : 왜냐하면 지금 오너 일가 지분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윤상현 부회장 31% 윤여원 대표 10% 다 합쳐서 빼고 나머지 기타 지분이 38%예요. 일반 주주겠죠. 당연히 이게 1300만 주 되는데 상법이 통과됐잖아요. 지금 상법이 통과되고 제일 먼저 분쟁이 붙은 곳이 롯데그룹이잖아요. 신동빈 회장이 급여를 한 11곳에서 많이 받으니까 롯데그룹 일반 주주들이 과도한 급여가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소송을 건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한국콜마 사태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분쟁에서 주주는 빠져 있어요. 주주가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주주 상장사거든요. 주주를 도외시한 자기들만의 싸움이고 기업을 자기들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올드한 싸움이죠. 철저하게 주주가 외면되어 있습니다. 임시주총도 열게 되고 여러 가지 아마 내년도에 주주총회도 시끄러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때 돼서는 다시 주주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소송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법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분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38%의 지분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들이 꽤 높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결정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사에서 양쪽에서 여러 우리가 경영권 분쟁에서 봤듯이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다양한 걸 내놓겠죠. 과연 그런 것들이 기업을 위한 것이 주주를 위한 것인지 판단할 때가 올 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때 돼서 주가의 흐름을 보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한국콜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박주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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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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