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권거래세' 증세...연간 8조 2천 억 더 걷혀

'법인세·증권거래세' 증세...연간 8조 2천 억 더 걷혀

2025.07.31.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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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더 걷어 약화 된 세입 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3년 감세 정책 등이 대규모 세수 부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같은 기간 41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세입 기반 확충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먼저, 법인세율이 네 단계인 전 과표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3년 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건데, 최고세율 25%는 과표 기준 3천억 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달 기준 지방세를 포함한 OECD 주요 국가별 법인세 최고세율은 독일과 호주가 가장 높고, 일본과 이탈리아, 한국 순입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 지난 3년 간 우리의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 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 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상향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법인세는 4조 6천 억, 증권거래세는 2조 3천 억이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도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 부담은 대기업 4조 2천 억, 중소기업은 1조 6천 억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은 1천 억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 간 4조 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증세로 모인 재원을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와 K-문화·콘텐츠 산업, 해운·방위 산업 등에 지원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임샛별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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