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인세·증권거래세' 증세...연간 8조 2천억 더 걷혀

속보 '법인세·증권거래세' 증세...연간 8조 2천억 더 걷혀

2025.07.31.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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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4단계인 모든 과표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인세율을 3년 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최고세율 25%는 과표 기준 3천억 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상향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환원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법인세는 4조 6천억, 증권거래세는 2조 3천억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4조 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 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 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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