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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제도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게 된다며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2만 명으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로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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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제도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게 된다며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2만 명으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로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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