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영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2025.07.28.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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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경영계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산업현장 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파업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며 이 부분을 논의해 수용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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