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韓 오가며 데이팅앱 여성과 성관계한 남편에 상간 소송...그런데 선임한 변호사가 쉬쉬?

美-韓 오가며 데이팅앱 여성과 성관계한 남편에 상간 소송...그런데 선임한 변호사가 쉬쉬?

2025.07.25.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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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5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현 변호사(이하 이재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5년 전,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옷감 수입 일을 하고, 저는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도매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오피스룩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한국에서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큰 매출을 올리는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참 사업이 잘되던 차에, 남편이 잘 아는 미국 회사에서 투자 제안이 왔어요. 같이 미국 가서 멋지게 가정을 꾸려보자는 남편의 말은 왠지 믿음직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던 사업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희귀하거나 가성비 좋은 옷감을 구하기 위해 전세계 어디든 다니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자주 오갔어요. 최근에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한국에 갈 때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여성과 수시로 카톡과 전화를 주고 받았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곧바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변호사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사건이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남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남편은 인맥이 넓어 충분히 그런 일을 꾸미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미국에 거주 중인 분이 남편의 외도 문제로 상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사연이었습니다. 미국에 살아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한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죠?

◇ 이재현 :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상간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 출석 없이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 이재현 : 혼인 중 상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민법상 불법행위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의 경우에는 상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상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상간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상간자 소송이란,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서 혼인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이재현 :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상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배우자의 외도가 지속된 경우라면 어떤가요?

◇ 이재현 : 배우자의 외도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면 매번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이 기간 내에는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 사실을 처음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고, 배우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외도를 계속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더라도, 2023년 1월 1일이 아닌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배우자의 외도가 지속되는 경우 10년 정도 연장할 수도 있나요?

◇ 이재현 :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지속되는 경우는 상간행위가 있었던 날의 기준이 최초의 외도 행위가 아니라 최종 외도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최종 외도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더 이상 상간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사연의 변호사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이재현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도 약 2년간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과의 연락도 잘 안되는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규정된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사건처리협의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간 소송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계속되었다면, 마지막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2년간 사건을 방치하고 연락을 피했다면 각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재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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