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2025.07.24. 오후 1: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입니다.

총 4천1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합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 지원현황 파악을 위해 예산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세정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