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최소 과징금 2배 상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최소 과징금 2배 상향

2025.07.23.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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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최소 과징금 기준이 종전보다 2배 더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같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기본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0.5배에서 2배까지 비율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본과징금도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했는데,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계좌와 연동해 동일인 연계 여부와 자전거래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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