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가 생산비 보상...농어업 재해대책·보험법 개정

피해농가 생산비 보상...농어업 재해대책·보험법 개정

2025.07.23. 오후 4: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내년 7월부터 기상 이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생산비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고 피해 농가와 어가의 생산비 일부나 전부를 보상하되 보험 가입 여부, 보험 대상 품목 등을 고려해 지원을 달리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재해보험법의 경우는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 피해로 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