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유출 현대케피코, 과징금 4억 7천만 원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 현대케피코, 과징금 4억 7천만 원

2025.07.23. 오후 1: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게 유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천4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2023년 하도급 업체인 A사가 베트남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 5건을 현지 공급업체인 B사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 C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 4건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 도면을 받으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사례 24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도급 계약 때 납품 시기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혐의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라 보고 지난 1일 공정위에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현대케피코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