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통법' 폐지...보조금 경쟁 활성화 전망

오늘부터 '단통법' 폐지...보조금 경쟁 활성화 전망

2025.07.22.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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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22일)부터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유통점 경쟁을 막아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고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 액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통 3사와 대응 TF를 운영하며 이용자 차별이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규제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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