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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유통점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요금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핵심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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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유통점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요금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핵심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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