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털어낸 이재용, 반도체 필두 M&A로 '뉴삼성' 가동할까

사법 리스크 털어낸 이재용, 반도체 필두 M&A로 '뉴삼성' 가동할까

2025.07.17. 오전 10: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10년을 끌어왔던 사법 리스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인데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회계 부정 관련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은 2015년에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 그리고 시세 조정,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지난해 2월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2월이었죠. 2심 재판부도 공소권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해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에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고를 해서 이번 달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관계를 다루지 않는 법률심이라는 특성상 1,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쟁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다. 제가 앞서서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햇수로 10년 맞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회장은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햇수로 10년째 재판장을 오가면서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뒤로 제대로 된 경영 행보를 보일 기간이 없어서 법정 공방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자로서의 활동이 어려웠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총수가 한 해에 몇 번씩 수십 번 법정에 출석하는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건 이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제대로 회장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최근에 삼성전자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어렵고 실적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런 사법의 족쇄를 풀어 내면은 삼성전자의 새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올 들어서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경영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 일본도 방문을 했고요. 무죄 선고 다음 날이었던 지난 2월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그리고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만나서 AI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으로 불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AI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이 돼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반도체 등 위기에 봉착한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삼성의 중심이 반도체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사업부와는 달리 거의 20년째 변함없는 구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 구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기존의 삼성전자의 전략은 R&D에 집중을 해서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로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 구조였는데 AI 반도체 시대에는 반도체 공정이 복잡화하고 타사와의 합동 연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라든지 퀄컴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적극적인 M&A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R&D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M&A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독일 냉난방 공조 기업을 인수했고 MX사업부가 디지털 헬스 기업을 사들이기도 했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M&A 소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될 경우에는 대대적인 조직 혁신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이건희 선대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삼성을 표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도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돌려막기식 인사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쇄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통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이제는 메시지를 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녀오셔 갖고 피곤하다 이런 메시지 내지 말고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뭔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정말로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대법원의 판단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제기를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소멸시효 만료 10개월을 앞둔 지난해 9월에 이 회장 그리고 삼성 전·현직 경영진,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 금액은 그때 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감정을 통해서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상정되면 수천억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반면에 이 회장의 형사 재판이 오늘 모레로 무죄로 확정이 되게 되면 손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8월 28일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디데이를 앞두고 삼성 그룹주들 엇갈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 강영연 :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 삼성증권, 삼성화재, 호텔신라,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은 내렸는데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선고 영향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전날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이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조금 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엇갈리고 있는데 장 초반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 SDI 등은 소폭 하락 출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결론적으로 이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문회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논란이 있는 후보들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 우리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데 오늘 열리는 거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장관 후보자인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아직 청문회 전이지만 서면 답변서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서 이 두 분이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으면 낮다고 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를 두고 새 정부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을 받는 대상 재산에 따라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 측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라고 답했는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금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올해 세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이득세 일명 횡재세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도 도입에 반대하는 뜻을 보였는데요. 초과 이득세 도입은 업종 간의 과세 형평성 그리고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입한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는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이나 인건비 증가 등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차원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서 18년 만에 모수 개혁에 합의를 하면서 연금 개혁의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틀 내에서 구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의혹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방송통신대 그리고 대한체육회, 삼성생명 등에서 겹치기 보수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약 2억 6천 여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는데 이 기간 중에 최소 3차례는 2곳의 기관에서 동시에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방통대 석좌 교수로 있었던 22개월간 월 300만 원씩 66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특강 3번 그리고 회의 참석 한 번에 불과했다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었는데 당시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었죠.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했고 18년간 단 한 번의 거주도 없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후보자 측에서는 다주택을 보유한 게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 한 채만 샀던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명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덜한 것 같고 기재부 산자부 모두 당면한 과제가 많아서 새로운 수장이 시급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어떻게 소명을 하고 이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자의 논란이 워낙 커서 여기까지 시선이 잘 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한테 절해야겠어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대법원 #M&A #기재부 #산업부 #청문회 #법인세 #유산세 #상속세 #횡재세 #근로시간단축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