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고 위고비·삭센다?...실손 보장 안 됩니다~

살 빼려고 위고비·삭센다?...실손 보장 안 됩니다~

2025.07.15.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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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이어트를 위해 '위고비'와 같은 체중 감량 치료제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수십만 원에 달하다 보니,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금융당국은 단순 비만 치료 목적으로는 보상받기 어렵고, 보험사 약관마다 달라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인터넷 문의 글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넘는 약값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병원마다 답변이 다르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비슷한 체중 감량 치료제 '삭센다'의 경우, 비만 치료 목적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비급여 치료의 보장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청구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단순 다이어트, 즉 비만 치료 목적으로 위 절제 수술을 하거나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면 보험금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험이 약관에 비만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만으로 생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경성형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으로 보습제를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에도 진료 한 번에 보습제 1개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보장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결국 환자 상태나 개별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전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신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제3보험1팀장 : 보장 여부는 환자의 상태라든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병원 치료에 앞서 해당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한다거나….]

금융당국은 해외에 석 달 이상 장기간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며 계약 해지 전 환급 여부를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김진호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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