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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진행 상황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채 상병 특검도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요청한 2차 소환일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일정 연기 요청을 했어요. 벌써 두 번째인데 이유가 뭡니까?
[허주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28일에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늦게까지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방어권 행사 준비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3일에는 내란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정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다음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연기를 요청하고 있고. 원래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5일 이후로 재조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측되는 수사에 임하는 전략상 속내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다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적인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편의나 사정에 따라서 조사 일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흔히 있는 일입니까?
[허주연]
보통 수사 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수사관이 언제, 언제 가능하다.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당사자 또는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되는 날짜, 되는 시간 몇 개를 특정하고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조율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느 한쪽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일정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줘서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까지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일정에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아까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가 너무 반복되고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1차 소환, 2차 소환 이렇게 갈 때 중간에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며칠이나 됩니까? 지금 한 2~3일 만에 하는 건 급박하다는 건데 그렇게 급박한 게 맞습니까?
[허주연]
일반적인 경우로 아주 촉박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 일정이나 수사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첫날 15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시간 정도밖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보통 수사를 진행할 때는 일단 앉아서 피의자의 얘기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을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지금 5시간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듣는 정도에서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다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28일에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했을 때 준비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물어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3일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촉박한 시간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지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언제 정도 이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허주연]
이번에 출석 연기 재요청을 했을 때 특검 측에서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수단까지 강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에 불응해서, 그러니까 비협조적이기는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텐데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상 실무적으로 두 번 정도는 연기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연기를 하거나 지연을 시킨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에서도 일단 나와라. 그렇지만 만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 불응이 되는 것이고 4일이나 5일쯤에 한 번 더 소환통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때 4일이나 5일에 나오지 않으면 첫 번째 불응과 두 번째 불응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명분을 쌓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할지 아니면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단계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쪽입니까?
[허주연]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사실상 강제구인이니까요. 수사기관에서 강제구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결국 구속영장의 청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일이나 5일에 다시 한 번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명분이 쌓인다는 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알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특검 측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은 다음 조사 때에도 조사자로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걸 두고도 지난 조사 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경찰이 하냐 이렇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또 다른 충돌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이 조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허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특검에서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찰이든 검사이든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김성훈 차장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관여한 인물은 피고발인 신분인데, 피고발인을 고발인이 수사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불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피신청을 통한 불복이 아니라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수사관으로 경찰이 나온다고 하면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시간끌기를 또 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팀에서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수사 지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카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조사를 하고 나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조사를 해 놓고 명백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특검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을까요?
[허주연]
사실 비상계엄의 요건 중에는 국무회의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으로는 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주체가 평소에는 행안부 간사가 작성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강의구 전 실장이 작성을 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초안부터 작성을 했는데 회의 진행 시간까지도 40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의혹은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작성됐던 국무회의 회의록도 사후에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포문 폐기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형식상 요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폐기하자고 얘기해서 폐기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노리는 것은 해당 국무회의가 실제로 적법절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것도 보겠지만 그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아마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국무위원 중에 피의자로 전환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조 또는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법한 국무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묵살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류가 읽히기는 하는데요. 또 하나 확대되는 부분이 외환 혐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매국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죄인데.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혐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밝혀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혐의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일단은 어떤 절차가 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군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을까요?
[허주연]
필요하다면 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지만 사실 외환 혐의,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환죄는 총 8가지의 구체적인 죄명이 있거든요. 그중 지금 이번 사건의 적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죄명은 일반이적죄와 외환유치죄 같은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적국과 통모해서 들어오게 해서 전쟁을 개시하거나 아니면 군사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에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입증 자료가 군에 남아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군사상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굉장히 큰 죄이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이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 내부에 자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조은석 특검이 이 외환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통해서 처음 의혹이 제기돼거든요. 그 수첩 내용에 NLL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면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불러서 수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국가기밀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 법한 사실상의 지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거 수집이나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여기에 다시 불려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허주연]
아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거의 유사한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군 관계자들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피의자처럼 그렇게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안가에서 계속 회동을 할 때도 김용현 전 장관이 최측근으로서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북한과의 통모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했다기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모의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소환해서 조사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외환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허주연]
외환죄라는 것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적국이라는 그 요건 자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적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앵커]
국가가 아니잖아요, 헌법상.
[허주연]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UN에서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데 북한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국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 적용도 쉽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수사할 때 핵심 피의자는 마지막에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검이 이렇게 윤 전 대통령부터 강도 높게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허주연]
여러 가지 이유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먼저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가장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고강도 수사를 통해서 신병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먼저 진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하급 군 관계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효율적인 수사의 길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관심이 되는 건 직접 소환일 것 같아요. 언제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바로 소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보고 있는 혐의가 16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에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2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그리고 명태균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 이 2가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거나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수사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전에 수사했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목표에 두고 수사를 한 이력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을 정도로 쌓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게 팀을 나누어서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부분은 먼저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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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진행 상황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채 상병 특검도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요청한 2차 소환일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일정 연기 요청을 했어요. 벌써 두 번째인데 이유가 뭡니까?
[허주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28일에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늦게까지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방어권 행사 준비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3일에는 내란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정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다음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연기를 요청하고 있고. 원래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5일 이후로 재조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측되는 수사에 임하는 전략상 속내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다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적인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편의나 사정에 따라서 조사 일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흔히 있는 일입니까?
[허주연]
보통 수사 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수사관이 언제, 언제 가능하다.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당사자 또는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되는 날짜, 되는 시간 몇 개를 특정하고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조율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느 한쪽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일정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줘서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까지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일정에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아까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가 너무 반복되고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1차 소환, 2차 소환 이렇게 갈 때 중간에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며칠이나 됩니까? 지금 한 2~3일 만에 하는 건 급박하다는 건데 그렇게 급박한 게 맞습니까?
[허주연]
일반적인 경우로 아주 촉박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 일정이나 수사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첫날 15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시간 정도밖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보통 수사를 진행할 때는 일단 앉아서 피의자의 얘기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을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지금 5시간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듣는 정도에서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다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28일에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했을 때 준비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물어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3일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촉박한 시간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지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언제 정도 이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허주연]
이번에 출석 연기 재요청을 했을 때 특검 측에서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수단까지 강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에 불응해서, 그러니까 비협조적이기는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텐데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상 실무적으로 두 번 정도는 연기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연기를 하거나 지연을 시킨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에서도 일단 나와라. 그렇지만 만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 불응이 되는 것이고 4일이나 5일쯤에 한 번 더 소환통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때 4일이나 5일에 나오지 않으면 첫 번째 불응과 두 번째 불응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명분을 쌓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할지 아니면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단계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쪽입니까?
[허주연]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사실상 강제구인이니까요. 수사기관에서 강제구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결국 구속영장의 청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일이나 5일에 다시 한 번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명분이 쌓인다는 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알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특검 측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은 다음 조사 때에도 조사자로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걸 두고도 지난 조사 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경찰이 하냐 이렇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또 다른 충돌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이 조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허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특검에서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찰이든 검사이든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김성훈 차장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관여한 인물은 피고발인 신분인데, 피고발인을 고발인이 수사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불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피신청을 통한 불복이 아니라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수사관으로 경찰이 나온다고 하면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시간끌기를 또 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팀에서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수사 지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카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조사를 하고 나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조사를 해 놓고 명백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특검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을까요?
[허주연]
사실 비상계엄의 요건 중에는 국무회의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으로는 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주체가 평소에는 행안부 간사가 작성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강의구 전 실장이 작성을 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초안부터 작성을 했는데 회의 진행 시간까지도 40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의혹은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작성됐던 국무회의 회의록도 사후에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포문 폐기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형식상 요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폐기하자고 얘기해서 폐기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노리는 것은 해당 국무회의가 실제로 적법절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것도 보겠지만 그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아마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국무위원 중에 피의자로 전환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조 또는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법한 국무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묵살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류가 읽히기는 하는데요. 또 하나 확대되는 부분이 외환 혐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매국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죄인데.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혐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밝혀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혐의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일단은 어떤 절차가 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군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을까요?
[허주연]
필요하다면 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지만 사실 외환 혐의,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환죄는 총 8가지의 구체적인 죄명이 있거든요. 그중 지금 이번 사건의 적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죄명은 일반이적죄와 외환유치죄 같은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적국과 통모해서 들어오게 해서 전쟁을 개시하거나 아니면 군사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에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입증 자료가 군에 남아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군사상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굉장히 큰 죄이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이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 내부에 자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조은석 특검이 이 외환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통해서 처음 의혹이 제기돼거든요. 그 수첩 내용에 NLL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면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불러서 수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국가기밀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 법한 사실상의 지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거 수집이나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여기에 다시 불려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허주연]
아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거의 유사한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군 관계자들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피의자처럼 그렇게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안가에서 계속 회동을 할 때도 김용현 전 장관이 최측근으로서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북한과의 통모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했다기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모의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소환해서 조사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외환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허주연]
외환죄라는 것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적국이라는 그 요건 자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적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앵커]
국가가 아니잖아요, 헌법상.
[허주연]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UN에서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데 북한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국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 적용도 쉽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수사할 때 핵심 피의자는 마지막에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검이 이렇게 윤 전 대통령부터 강도 높게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허주연]
여러 가지 이유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먼저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가장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고강도 수사를 통해서 신병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먼저 진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하급 군 관계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효율적인 수사의 길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관심이 되는 건 직접 소환일 것 같아요. 언제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바로 소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보고 있는 혐의가 16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에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2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그리고 명태균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 이 2가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거나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수사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전에 수사했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목표에 두고 수사를 한 이력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을 정도로 쌓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게 팀을 나누어서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부분은 먼저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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