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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이나 페트병 용기에 담긴 소주와 맥주를 가정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또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도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제조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기존 지정제에서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바뀝니다.
또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술 문화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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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도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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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기존 지정제에서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바뀝니다.
또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술 문화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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