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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거나 수령 증명서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천8백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연이화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조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했고, 위탁한 제품을 납품 받고도 수령 증명서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도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았고, 거래조건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 외에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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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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