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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형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체들이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불리한 계악서 약관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다수 발생한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만 3,807건으로, 20개 업체 중 70%에 달하는 14곳의 약관에는 중도해지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60%인 12곳은 할인 회원권에만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었고, 업체 3곳은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를 아예 불가능하게 막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하고 사업자 개선 조치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폐업으로 인한 피해에도 대비하려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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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만 3,807건으로, 20개 업체 중 70%에 달하는 14곳의 약관에는 중도해지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60%인 12곳은 할인 회원권에만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었고, 업체 3곳은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를 아예 불가능하게 막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하고 사업자 개선 조치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폐업으로 인한 피해에도 대비하려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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