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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수학 전문 학원인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가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거짓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케이에스는 수도권 지역 대학을 졸업한 강사 A 씨 학력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광고했고, 객관적인 합격생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가짜 이력은 학부모 신고로 들통났는데, 학원 측은 A 씨에게 속았다고 항변했지만, 학원도 강사의 출신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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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가짜 이력은 학부모 신고로 들통났는데, 학원 측은 A 씨에게 속았다고 항변했지만, 학원도 강사의 출신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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