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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에스알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SRT 부정 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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