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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 수정토를 삼키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워터비즈를 삼킨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가 몸 안의 수분을 흡수해 부풀면서 장폐색으로 숨진 사고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가 102건으로, 특히 3살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가 68%라고 밝혔습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입니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용인데, 일부에서 어린이 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지만 어린이 놀이용으로 샀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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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입니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용인데, 일부에서 어린이 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지만 어린이 놀이용으로 샀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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