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장거리 교대운전...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교대운전...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2025.06.16.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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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휴가철 친척이나 지인과 장거리를 교대 운전할 때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현재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과 동료가 내 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됩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여행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장마철 침수사고에 대비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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