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우롱...배틀그라운드·스타시드 제재

'무용지물'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우롱...배틀그라운드·스타시드 제재

2025.06.16.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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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효과가 없는 확률형 아이템의 효용을 부풀려 판매한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제작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다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0%, 혹은 9%였지만 소비자들에게 이보다 확률을 높게 알린 배틀그라운드 제작사 크래프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가 0%였지만 24%라고 알린 스타시드 제작사 컴투스에게도 같은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방안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의 법 위반 기간이 18일, 컴투스는 43일에 불과했고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한 점,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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