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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효성 측은 전력 발전과 동력기기 분야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롤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효성 측이 하도급거래 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단순 제재보다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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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측은 전력 발전과 동력기기 분야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롤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효성 측이 하도급거래 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단순 제재보다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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