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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계좌는 모두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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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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