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없도록..."웹툰·웹소설 저작권 불공정 약관 개선"

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없도록..."웹툰·웹소설 저작권 불공정 약관 개선"

2025.05.28.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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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김하리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웹툰, 웹소설 즐겨 읽으시는 청취자 분들 많으시죠. 주로 특정 연재 플랫폼 등을 통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웹툰, 웹소설 분야 약관 실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돼, 관련 내용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김하리 과장님과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김하리 과장(이하 김하리):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웹툰, 웹소설. 플랫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도 불공정 약관이 있었다고요? 애초에, 이 웹 콘텐츠 분야의 약관을 점검하게 된 배경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하리: 웹툰, 웹소설의 대중화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웹툰·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굿즈 등 2차적저작물 제작도 활발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연재플랫폼 또는 연재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콘텐츠공급사들과의 계약에서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 계약 관행은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정당한 권리와 케이(K)-콘텐츠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의 약관 사용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조태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2023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검정고무신으로 잘 알려졌던 이우영 작가님이 저작권 분쟁 중에 별세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계약 약관 점검하실 때, 어떤 항목들 살펴보셨나요?

◆김하리: 우선, 웹툰·웹소설의 제작·유통구조를 간략히 소개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웹툰·웹소설 시장의 참여자는 크게 저작물을 창작하는 작가(저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작가와 연재플랫폼을 매개하는 콘텐츠공급사, 그리고 작가 또는 콘텐츠공급사로부터 저작물을 공급받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연재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의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실태점검은 기존에 점검하지 않은 콘텐츠공급사와 연재플랫폼 위주로 23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웹툰·웹소설의 제작·유통구조 상 플랫폼과 콘텐츠공급사 간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결국 작가들에게도 불공정한 내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콘텐츠공급사 또는 플랫폼과 작가 간 직접적인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콘텐츠공급사 간 거래관계에 사용되는 약관도 살펴보았으며, 점검대상 약관 종류도 특정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연재, 출판권 설정, 샘플제작, 매니지먼트, 번역, 보조작가 계약 등 조사대상 사업자들이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약관을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검토 중에 약관 상 문제되는 조항들이 있었나요?

◆김하리: 조사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제작, 저작물 대리중개, 출판, 플랫폼연재 등 여러 사업을 겸업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사업자별로 많게는 20여 개가 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약관을 모두 점검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는데요. 불공정 유형으로 나눠보면,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하는 조항 등 21개 형태가 있었습니다.

◇조태현: 1,112개의 약관 조항이면, 꽤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하리: 먼저, 다수의 사업자들이 원저작물 계약, 그러니까 웹툰·웹소설 연재계약이나 출판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영화·게임 제작권, 해외사업권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가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원저작물 계약 시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저작물이 공개되기 전인 원저작물 이용계약 단계에서는 2차적저작물의 가치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저작자가 언제, 누구와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조태현: 요즘 웹 툰이나 웹 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 콘텐츠가 많잖아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내용이 창작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또 어떤 부분에서 시정 조치가 들어갔습니까?

◆김하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과 저작물의 제호·내용·형식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전속적인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업자가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다수 발견되어, 이들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사업자가 저작물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업자를 저작권 대표행사자로 규정한 조항을 시정하였는데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에게 공동저작권을 귀속시키거나 저작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자를 저작권 대표행사자로 규정하게 되면, 사업자가 실제 저작자가 아님에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전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실제 저작자는 저작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창작적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만 공동저작권이 성립하도록 하거나, 공동저작권이 성립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의 하에 저작권을 대표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조태현: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작가나 저작권자들이 알아야 할 시정 내용이 있을까요?

◆김하리: 저작물의 내용 관련 분쟁이라는 사실만으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나 저작권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일체의 손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그리고 계약 위반 내용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저작권자에게만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있었는데요. 이들 조항에 대해서는 저작물 내용에 관련된 부분일지라도 사업자가 관여한 부분이 있으면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손해배상범위를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위약벌 부과 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판매 또는 대여 가격, 무료 프로모션 제공 여부 및 비율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급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당사자가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조항, 비밀유지 대상에 계약 내용을 포함하면서 일체의 예외를 두지 않아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조태현: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들 입장에선,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케이(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하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웹소설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하여 총 1,112개라는 다수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웹툰·웹소설 산업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공정한 계약 체결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케이(K)-콘텐츠 분야를 비롯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김하리 과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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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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