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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단 땅꺼짐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탐사 결과 등을 지도상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빈 공간인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을 다음 달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 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의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굴착 깊이 10~20m 정도의 연약지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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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빈 공간인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을 다음 달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 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의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굴착 깊이 10~20m 정도의 연약지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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