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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담배 회사와의 소송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이라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나 봐요?
◆강영연: 네 오늘 바로 서울고법에서 반대 소송에 관련해서 항소심 12차 변론을 오후에 진행하는데요. 이게 최종 변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소송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 암에 걸린 흡연자를 치료하느라고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라 라고 하면서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데요.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오늘 변론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조태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는 검증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런 재판이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강영연: 담배 소송은 이제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회사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고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때 533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3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20년 이상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 폐암 그리고 후두암을 진단을 받은 환자가 3465명인데 이들에 대해서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여부였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첫 담배 소송이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시작이 6년여 만인 2020년에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공단이 폐소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환자들의 흡연 그리고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력, 개인의 습관, 주변 환경 이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랍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도 암이 생겼을 수 있다.
◆강영연: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과관계가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까지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이 보험 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이때 담배 소송 1심에서는 또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두고서 책임 소재도 다퉜는데요.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담배 회사들이 유해 성분인 타르 그리고 중독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줄이지 않고서 담배의 맛 그리고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까지 사용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소비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를 유도한다면서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이라는 게 담배라는 제품의 특성이기 때문에 담배 회사에 그 성분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뭐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오고 건보공단이 그해 12월에 바로 항소를 했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건데 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 그리고 불법 행위 책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의 인과관계 그리고 공단이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되는지 이 손해액이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2심 재판부에다가 폐암 환자의 86세에 폐암 환자A씨의 진술서를 새롭게 제출을 했었거든요.이게 A씨 같은 경우에는 흡연 이외에 별다른 폐암 발생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취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 진술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했고요. 1990년대 후반에 담배를 끊었지만 2010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암 가족력은 전립선 암인 형이랑 본인 외에는 없었고 또 금연 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또 운동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피운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남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강영연: 네 이제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서 오늘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공단에서는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A 씨의 사례도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공단에서는 최근에 연세대 보건대학원이랑 같이 건강검진 수검자 16만여 명의 추적 관찰을 해서 20년 그리고 20갑년 이상의 흡연자들의 경우에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결과가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담배는 안 좋은 거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에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의료계 쪽에서는 담배 회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내고 있죠?
◆강영연: 각계에서 의료계에서 지지 성명 같은 것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암센터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를 포함해서 18개 보건의료단체가 최근에 건보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라고 했는데요. 담배는 한 개피만 피워도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10초 안에 뇌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요즘 많이 말하는 소위 도파민이 있는데 이게 니코틴이 일정 기간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흡연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니코틴을 원하게 되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담배 회사가 중독을 시키려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조태현: 아니 근데 이거는 니코틴의 생리학적인 작용 아니에요?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강영연: 그러니까 이게 담배 회사가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니코틴 함량을 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서 담배 연기가 몸속 깊숙하게 침투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흡연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또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간접 흡연 같은 걸로 인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4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흡연 그리고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를 포함한 26개 암학회도 성명을 냈고요. 또 대한간호협회도 이제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원인이라면서 담배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유족이나 환자들에게 좋은 결론이 난 적이 없잖아요.이번에는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강영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입원 소송 이전까지 폐암 환자 그리고 유족 등이 담배 회사에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가 아직 없는데요.현재 대법원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담배를 피우다가 질병에 걸리면 흡연자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대법원은 앞서 30여 명이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면서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회사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어도 이게 100% 담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 건보공단이 개인을 대신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는데요. 그런데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개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개인이나 주 정부가 담배 회사 배상금을 받은 사례가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반대 소송을 제기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1998년입니다. 미시시피를 포함한 50개 주 정부들이 흡연자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진료비를 지급하다라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금액이 무려 2460억 달러 약 350조 원을 받았습니다.
◇조태현: 350조 원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개인이나 주 정부가 승소한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도 역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경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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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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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담배 회사와의 소송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이라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나 봐요?
◆강영연: 네 오늘 바로 서울고법에서 반대 소송에 관련해서 항소심 12차 변론을 오후에 진행하는데요. 이게 최종 변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소송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 암에 걸린 흡연자를 치료하느라고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라 라고 하면서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데요.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오늘 변론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조태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는 검증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런 재판이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강영연: 담배 소송은 이제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회사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고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때 533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3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20년 이상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 폐암 그리고 후두암을 진단을 받은 환자가 3465명인데 이들에 대해서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여부였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첫 담배 소송이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시작이 6년여 만인 2020년에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공단이 폐소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환자들의 흡연 그리고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력, 개인의 습관, 주변 환경 이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랍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도 암이 생겼을 수 있다.
◆강영연: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과관계가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까지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이 보험 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이때 담배 소송 1심에서는 또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두고서 책임 소재도 다퉜는데요.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담배 회사들이 유해 성분인 타르 그리고 중독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줄이지 않고서 담배의 맛 그리고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까지 사용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소비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를 유도한다면서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이라는 게 담배라는 제품의 특성이기 때문에 담배 회사에 그 성분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뭐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오고 건보공단이 그해 12월에 바로 항소를 했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건데 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 그리고 불법 행위 책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의 인과관계 그리고 공단이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되는지 이 손해액이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2심 재판부에다가 폐암 환자의 86세에 폐암 환자A씨의 진술서를 새롭게 제출을 했었거든요.이게 A씨 같은 경우에는 흡연 이외에 별다른 폐암 발생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취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 진술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했고요. 1990년대 후반에 담배를 끊었지만 2010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암 가족력은 전립선 암인 형이랑 본인 외에는 없었고 또 금연 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또 운동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피운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남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강영연: 네 이제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서 오늘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공단에서는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A 씨의 사례도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공단에서는 최근에 연세대 보건대학원이랑 같이 건강검진 수검자 16만여 명의 추적 관찰을 해서 20년 그리고 20갑년 이상의 흡연자들의 경우에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결과가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담배는 안 좋은 거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에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의료계 쪽에서는 담배 회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내고 있죠?
◆강영연: 각계에서 의료계에서 지지 성명 같은 것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암센터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를 포함해서 18개 보건의료단체가 최근에 건보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라고 했는데요. 담배는 한 개피만 피워도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10초 안에 뇌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요즘 많이 말하는 소위 도파민이 있는데 이게 니코틴이 일정 기간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흡연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니코틴을 원하게 되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담배 회사가 중독을 시키려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조태현: 아니 근데 이거는 니코틴의 생리학적인 작용 아니에요?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강영연: 그러니까 이게 담배 회사가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니코틴 함량을 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서 담배 연기가 몸속 깊숙하게 침투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흡연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또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간접 흡연 같은 걸로 인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4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흡연 그리고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를 포함한 26개 암학회도 성명을 냈고요. 또 대한간호협회도 이제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원인이라면서 담배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유족이나 환자들에게 좋은 결론이 난 적이 없잖아요.이번에는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강영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입원 소송 이전까지 폐암 환자 그리고 유족 등이 담배 회사에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가 아직 없는데요.현재 대법원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담배를 피우다가 질병에 걸리면 흡연자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대법원은 앞서 30여 명이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면서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회사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어도 이게 100% 담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 건보공단이 개인을 대신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는데요. 그런데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개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개인이나 주 정부가 담배 회사 배상금을 받은 사례가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반대 소송을 제기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1998년입니다. 미시시피를 포함한 50개 주 정부들이 흡연자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진료비를 지급하다라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금액이 무려 2460억 달러 약 350조 원을 받았습니다.
◇조태현: 350조 원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개인이나 주 정부가 승소한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도 역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경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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