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HDC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2025.05.21.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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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어제(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HDC현산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바닥과 천장 등이 내려앉으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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