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알고받자, 내 '연금'

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알고받자, 내 '연금'

2025.05.07.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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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IRP는 사적 연금소득 해당
- 연금보험 주택연금은 세법상 연금 소득에 해당안돼
-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이상이면 합산 종합과세 대상..단, 세액공제 여부 따져봐야 
- 종소세 신고시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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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7일 (수)
□ 진행 : 김우성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인적 공제 해당 여부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환급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성: <이슈가 머니> 돈 되는 정보,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의 일타 강사는 바로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요즘 퇴직연금 관련된 관심이 높아요. 주변에 너 아직도 IRP 안 들었니?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르바이트생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요즘 화두가 바로 RA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트가 충고해 준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김동엽: 말씀하신 대로 로봇과 어드바이저를 합친 말이 로보 어드바이저인데요. 혹시 부유층들은 금융회사 가면 프라이 뱅크라고 해서 자문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그런 자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죠. 

◆김우성: 100만 원 들고 가서 ‘자문해 주시죠’ 이러기에는 조금 그렇죠.

◇김동엽: 근데 이런 자문은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서민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게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고 또 펀드나 주식 같은 거 사주고 매도도 하고 하는 서비스를 해 주는 것들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성: 많은 분들이 연금이나 미래에 투자하실 때 옆에서 ‘그거 샀니? 이거 오른대!’ 이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알고리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실은 부유한 자산가들이 이용하던 서비스인데 우리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네요?

◇김동엽: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종목 선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고 파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사고 팔 때마다 좋은 종목을 골랐더라도 잘못된 시기에 사고 팔면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뭐가 다른 거냐면 시장 상황이나 심리에 덜 휘둘리는 그게 있어서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해 보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김우성: 단순하게 어떤 분께 투자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겁니다라고..

◇김동엽: 워렌버핏이 한 말입니다. 

◆김우성: 그랬군요.

◇김동엽: 근데 중요한 거는 쌀 때 사는 게 힘듭니다. 비쌀 때 파는 것도 비쌀 때 파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워렌버핏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 그러면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김우성: 그래서 사실은 목표 수익을 정해놓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쟁이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 열렸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김동엽: 제약은 있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우성: 이런 게 지금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는데 퇴직연금 쪽에서는  도입됐다고요? 

◇김동엽: 로보 어드바이저는 일임 서비스입니다. 일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사고 파는 것까지도 다 일임하는 거예요. 개인연금이나 연금 저축 같은 데서는 1인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1인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사십시오. 파십시오. 자문까지는 받는데 사고 파는 직접 행위는 투자자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건데요. 작년 12월 달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투자 일임 업자 17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의 일종으로 일단 테스트 베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12월달에 했으니까 개발 과정이 좀 걸렸고요. 최근에 도입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성:  흔히 저희가 주식 관련된 뉴스 보낼 때 개인 매도, 매수하시는 매매자들과 달리 시스템 매도, 시스템 매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비슷한 건가요?

◇김동엽: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여기는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딱 맞게끔 자산을 배분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시스템 매매 같은 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매도, 매수하는 거랑 조금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성: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여러 데이터까지 다 합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게 도입된 배경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좀 2%대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실제로 RA가 적용되면 나아집니까?

◇김동엽: 일단 퇴직연금 수익률이 2%로 가장 낮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정기예금에 투자하면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그런 건데 거기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도입된다라는 말 자체는 자산 배분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주식 채권이나 이런 자산들을 섞어서 배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당장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실이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수익률은 정기예금이나 위험,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장기적인 수익률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그 대신 상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길게 봤을 때는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김우성: 어느 정도 그러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김동엽: 수익률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그래도 대략적으로 안정형 상품은 정기예금이 요새 23%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 5%에서 8% 정도 수익이 기대는 해 볼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분했을 때 예를 들면 S&P 500 같은 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8에서 10% 정도 난다고 그러거든요. 반 정도 투자하고 하면 한 4~5% 기대하고 정기예금을 반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익을 기대는 할 수 있을 같습니다. 물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수익률로 예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조금 위험을 회피하고 정기예금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지금 저희가 배제하고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김동엽: 그것도 알고리즘마다 또 다르겠죠.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따져보시고 검증이 될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보시고 자기한테 맞거나 장기적인 수익률을 잘 보이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성: 특히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 인구도 굉장히 늘었고요. 자산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 걱정되는 게 어떤 개인적으로 그냥 앞서 말씀 팔 때와 살 때가 제일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 타이밍 정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냥 막 이런저런 정보 보고 소식 듣고 뉴스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일임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그간에는 제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 퇴직연금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또 DB, DC 거 다르잖아요? DB는 확정급여형, 이게 원금 손실 없는 거. 대신에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김동엽: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 바깥에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제도잖아요. 그때 맡긴 돈을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운영하니까 이익이 보든 손해가 보든 회사가 책임지고 줄 돈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DC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거죠. 

◆김우성: 그러면 이거 해당되나요?

◇김동엽: 그러니까 현재는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되지는 않고요. 일반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라는 거 요즘 시범 테스트베드로 적용이 되고 그것도 금액을 전체 금액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테스트로 적용을 해 주고 있어요. 

◆김우성: 알겠습니다. 아직도 혼동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일부러 여쭤봤는데 IRP 퇴직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900만 원 한도 내니까 그러면 은퇴를 앞두신 분이거나 IRP 계좌에 돈을 많이 넣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에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김동엽: 그렇죠. 예를 들면 1억 넣어놨던 거 보면 9100만 원 빼고 900만 원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라는 이슈 제기도 많이 합니다. 현업에서도 할 거면 다 열어주든가 하지. 근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 같은 것들도 조금씩은 있나 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많이 열어주고 확대를 해 나가서 개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PB 서비스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들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열어주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우성: 어쨌든 투자 행위 자체는 나의 책임이고 나의 선택과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큰 도움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기술적인 발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도 그렇고 주변에 카페 같은 데 가다가 보면 계속 주식 거래창을 띄워놓고 거의 한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 보세요. 근데 RA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이런 서비스 지금은 아직 많은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도입되면 열어볼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IRP도 계속 열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김동엽: 상대적으로 덜 열어보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좋은 건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일반 직장인들 중에 상당수가 투자 경험이나 아니면 투자할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에 듣고 소문에 팔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망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한다는 말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배분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 주는 거를 알고리즘에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 놓으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열어보게 되겠죠. 제가 이 업에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주 쳐다보는 사람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김우성: 자주 안 본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요. 

◇김동엽: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올라갈 때는 상승장에서는 올라가는 것들을 끊어 먹게 돼 있거든요. 확 떨어지는 장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을 막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만 불안해지고 오히려 수익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퇴직연금 특히나 장기 투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퇴직연금 자산을 확인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요.

◆김우성: 오늘의 스코어를 계속 들여다보고..

◇김동엽: 10분 뒤에 30분 뒤에 쳐다본다고 그 기업이나 주식이나 펀드의 상황이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김동엽: 그건 가격표만 계속 쫓아가는 거고 마음의 불안함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맞습니다.

◆김우성: 이게 오늘 아래 소개보다 이게 더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주 들여다보면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얘기를 조언해 주셨고요. <이슈가 머니> 김동엽 상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사연 하나 들으면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김우성: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4년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다 보니 요즘 이것저것 서류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이런 제 근황을 아버지께 들려드리다가 자연스럽게 세금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수년간 또 오랫동안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과 예전에 들어두신 연 저축에서 소액 연금을 수령하며 지내고 계세요. 저의 세금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아차 하는 표정으로 연금만 받고 사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연금 수령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단순한 은퇴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만약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설명, 유익한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평생 직장만 다니시면 보통 저희가 연말 정산하잖아요. 월급쟁이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엽: 일단 연금 소득 연금소득으로만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냐? 특히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라서 요즘 문자나 카톡으로도 막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김우성: 국세청에서 막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김동엽: 또 세금 줄여주겠다는 것도 많이 날아와서 연금만 받는 사람 어떻게 과세하나? 일단 연금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일단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여러 소득을 합쳐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연금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긴 하지만 연금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김우성: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의무처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아니죠? 

◇김동엽: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구분되니까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우성: 그러면 구분은 어느 정도 뭐랄까요? 액수라든지 혹은 사용 방식 이런 것들요.

◇김동엽: 소득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은퇴자분 중에 상당수가 국민연금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그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을 말하는데 연금 중에서 그걸 노령 연금이라고 그래요.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이것부터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우성: 그러니까 약간 공적 구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을 어떻게 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김동엽: 일단 국민연금이 받는 노령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맞고요. 대신  처음에 국민 노령연금을 개시를 할 때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게시 신청서를 내요. 그때 같이 하나 써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연금 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청서라는 걸 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적 사항이 들어갑니다. 본인하고 부양가족 배우자.

◆김우성: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청서요.

◇김동엽: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 인적 공제 하잖아요. 본인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들어가는 그 내용을 거기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이 그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간이 세액 계산표에다가 툭 집어넣으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가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세액이 계산이 됐으니까 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연금액에서 해당 부분들을 일단 제한 다음에 남는 금액을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김우성: 지금 국민연금 연금 개시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들으실 텐데 연금 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라고..

◇김동엽: 제출할 때 기본 양식에 있어서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깜빡 잊고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가족 사항이나 이런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2월달 그해 연말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변경된 내용이나 신청하지 않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우성: 부양가족이 늘 수도 있고요. 또 부양가족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김동엽: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맞춰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들이 바뀌었으니까 공제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2월에 정산을 하시면 1월달에 연금 지급할 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에는 연금액에서 빼고 줄 거고 덜 내야 되는 경우 돌려주는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받는 거랑 똑같다.  연금생활자도 똑같이 그런 걸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한 번 처음에 게시할 때 신청하고 변경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들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다 끝나요.

◆김우성: 근데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으신 A씨라는 분이 자녀 공제도 많고 이래서 내가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애들이 다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제되면 내가 더 받겠지라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김동엽: 그러면 다른 소득 내역이나 이런 데 쪽에서 다 반영돼서 세무 당국에서 체크를 하니까요. 

◆김우성: 대한민국 국세청이 엄청나죠. 

◇김동엽: 괜히 작은 이득 보려다가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렇게 끝나는데 공적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시거나 기타 소득이 좀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5월달에 연금 받았던 소득하고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아닌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5월달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성: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국가 운영 근간 중에 하나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도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고하는 서류들 방금 잘 안내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그에 해당하시는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어, 별도로 내가 연금 하나 들어둘래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많이들 가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사적 연금이 뭐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동엽: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이라고 보시면 폭넓게는 그걸 다 이야기하는데 세법상에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세법상에서 사적 연금이랑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는 금융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금 저축 아까 말씀드렸던 IRP와 같은 상품들은 저축을 하면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김우성: 가입 권유하셨던 은행 직원분도 저한테 세금 혜택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김동엽: 세금 혜택, 세제를 절감해 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 거 이게 사적 연금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세액 공제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퇴직금을 집어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적 연금 소득이란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에서 받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보험회사에서 연금 보험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축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건데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사적 연금이지만 세법상의 사적 연금 소득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자 소득인데 이자 소득이 비과세되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어보는 게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받으시는 분 있죠? 주택연금. 이것도 세금 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택연금은 본질은 자기 집 담보로 대출받는 겁니다. 대출금에다가 소득세 내지는 않잖아요 주택연금은 이런 개념에서는 사적연금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적연금 소득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 그걸 사적 연금 소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우성: 이것도 유불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그냥 연금 오랫동안 넣어뒀던 거 한꺼번에 찾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김동엽: 일단 중간에 그냥 해지하시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거든요. 세율이 일단 금융회사에서 지급할 때 5.5에서 3.3% 세율로 원천징수 세금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세율. 그다음에 70에서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인데 그냥 대부분 그냥 5.5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나이대 받으시면 세금 떼고 남는 금액을 수령한다. 그러면 중도 해지했을 때는 16.5인데 연금을 받을 때는 5.5니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세무적으로는 이점이 되죠.

◆김우성: 세금에서 훨씬 유리하네요.

◇김동엽: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게 금융회사에서는 이렇게 세금 내면 끝나는 걸 거거든요. 근데 개인입장에서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적 연금에서 받은 소득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모든 연금 소득이 1500만 원만 넘어가면 전부 다 종합과세를 하냐?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서 따져봐 됩니다. 

◆김우성: 어떤 경우일까요?

◇김동엽: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내가 넣은 돈 중에서 아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 해에 1800만 원 저축할 수 있거든요. 그럼 1800만 원 넣으면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았지만 900만 원 세액공제 안 받은 돈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퇴직금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돈도 있죠. 세액 공제 안 받은 돈도 있죠. 운용 수익도 있고 종류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에다가 연금 주세요라고 하면 금융회사가 제일 먼저 내주는 돈이 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내줍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안 받았으니까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니까 종합과세 걱정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다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나가는 게 퇴직금이 나가는데 퇴직금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 지급할 때는 이거는 다 분리 과세입니다. 금액 크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종합과세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세액 공제받고 저축한 돈 하고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가니까 그 부분을 딱 기억을 하셨다가 이거 재원으로 나갈 때만 종합과세가 가는구나. 그럼 종합과세 가면 무조건 다 종합과세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옵션을 하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어떤 옵션이냐면 내가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를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김우성: 분리 과세해 달라. 이것도 꿀팁이네요.

◇김동엽: 그러면 16.5% 이상으로 높은 세율로 가지는 않아요. 

◆김우성: 그러니까 16.5라는 어떻게 보면 천정을 딱 정해두고..

◇김동엽: 그 밑으로만 할 수 있죠. 무조건 또 신청하면 안 되는 게 실제 계산해 봤더니 16.5% 낮은 세율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종합과세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따져보셔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15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이 5월달에 굳이 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각종 인적 공제 항목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낼 세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김우성: 돌려받기 위해서군요.

◇김동엽: 금융회사에서 5.5% 원천징수한 것마저도 돌려받고 싶을 때는 또 신고를 하면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김우성: 연금에도 이렇게 많은 세테크가 숨어 있었네요. 

◇김동엽: 작지만 알아두면 돈 되는거죠. 

◆김우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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