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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금보다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는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6월 30일쯤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하는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00% 이상에 해당하는 1등급부터 20~40% 미만에 해당하는 5등급까지 나눕니다.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에너지 자립률은 13%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한 만큼 공사비는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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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하는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00% 이상에 해당하는 1등급부터 20~40% 미만에 해당하는 5등급까지 나눕니다.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에너지 자립률은 13%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한 만큼 공사비는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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