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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DSR 조치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달에 정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이번 달에 정해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스트레스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도권에는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가산금리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에 이어 9월부터는 2단계를 도입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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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도권에는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가산금리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에 이어 9월부터는 2단계를 도입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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