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아니다? 중대시민재해 규정 벗어나는 이유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아니다? 중대시민재해 규정 벗어나는 이유

2025.01.08.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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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가겠습니다.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 없죠, 오랜만에 돌아온 돈 워리 비 해피 시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마다 일이 생겨 가지고 자주 못 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 규명 과정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세욱 변호사(이하 홍세욱):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안공항 그리고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태현: 사실 이번에 참사를 보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도 그렇고요. 항공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중대 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홍세욱: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제도인데 2022년에 시행된 법률이죠.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강화된 보장을 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근데 이 법이 규율하는 재해는 크게 산업재해를 다루는 중대 산업재해 그리고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중대 시민 재해 이 두 개로 구분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대 산업재해는 좀 또 자주 봤죠. 그런데 중대 시민재해 이거는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인데 중대 시민 재해의 정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 시민 재해라고 합니다.

◇조태현: 그러면 이번 참사는 이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홍세욱: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그리고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번 참사는 그 무안 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발생한 사고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5호 가목은 공중 교통 수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명확하게 공중 교통 수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이고 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해야 되는데 무려 175명의 승객이 사망을 했고, 승객 175명의 사망이 항공기의 설계나 제조 또는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면 중대 시민 재해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될 게 승무원들도 사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이건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또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 산업재해로도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조태현: 양쪽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양쪽에 다 이렇게 저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주항공 쪽의 책임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세욱: 중대재해처벌법 6조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또 10조는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주의 의무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법률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이제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번 참사에서 원인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기체 결함이 아닌 외부의 사고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홍세욱: 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시민 재해나 중대 산업재해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이 승객 175명과 승무원들의 사망과 사업주 등의 그런 안전 보건 조치 의무 또는 항공기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지금 사고 원인이 굉장히 지금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체 관리상의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버드 스트라이크에 있는지 아니면 이런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설치물 때문인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해독이라든가 이런 추후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참사의 원인이 이제 기체 관리상의 결함이다 이렇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체 결함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완전히 면책이 되고 죄가 없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아무리 다 면한다고 해도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참사가 규모를 키운 거는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언덕 이게 문제가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공항 여기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까?

◆홍세욱: 우선 중대 시민재해는 항공기와 같은 공중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의 경우도 공중 이용 시설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도 원칙적으로는 중대 시민 재해 책임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공항 시설 중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여객 터미널을 공중 이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만 그렇기 때문에 공항 시설 중 이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여객 터미널만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활주로에서 발생한 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 또는 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공중 이용 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태현: 사실 예전에 이 사고가 나고 나서 몇 분 제보를 해 주셨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로 만드는 놈들이 어디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로컬라이저 이거는 중대 재해법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세욱: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 터미널만에 해당하고 있고 그런 활주로라든가 그런 그 밖의 시설은 공중 이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2023년 10월에 발간한 중대 시민 재해 해설서가 있는데 여기도 공항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공항 청사인 여객 터미널에만 국한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서는 중대 시민 재해로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 특히 이제 형법 같은 경우가 이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콘크리트는 또 말씀드린 대로 방위각 표시 시설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설치된 것인지가 사실은 중요 쟁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 비행장 시설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 위치까지 안전 구역이 연장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무안 공항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무안 지역 특성상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조치를 좀 철저히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 등 이런 무안 공항 시설 관리 주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조태현: 제주항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규명하면서요. 공항공사 무안 공항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 부분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 이야기인데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이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등록금 동결 요청이 있었는데 등록금 올리겠다 밝힌 대학들 뭐 많이 나옵니까?

◆홍세욱: 우선은 금년에 학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서강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작년 대비 4.97% 인상하기로 했고 서강대도 4.85% 인상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한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3분의 2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태현: 저도 지인분들 중에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알겠어요. 재정 상황도 이런 거 알겠는데 지금 대학들이 인상에 나서는 그런 배경 같은 것들 명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홍세욱: 우선 지난해 국립사립대 등록금 국내 사립대죠.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50.1%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최근 14년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등록금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결돼 있는데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 보조금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등록금 의존율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입 대비 국고 보조금 비율이 그래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세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이 좀 많아지는 것이죠.

◇조태현: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 보이는데요. 대학들이 10년 동안 등록금을 거의 안 올렸다? 이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이유가 뭡니까?

◆홍세욱: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2025년에 법정 인상 한도는 5.4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민대나 서강대가 4점 몇 퍼센트로 일단 그 안쪽에 맞춰서 정부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꼼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 2유형이 있어 국가 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태현: 아니 그러면 법정 임상 한도는 만들어 놓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네요.

◆홍세욱: 그래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강제하는 거냐 하면 대학이 등록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을 포기하겠다 그러고 등록금을 인상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은 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장학금도 못 받고 그리고 인상된 등록금만 내게 되면 이런 대학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학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학들 입장에서는 좀 등록금 인상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서 17년째 지금 이제 묶여 있는데 그 사이에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투자 또 교수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참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 이런 대학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조태현: 사실 교육이라는 게 말 그대로 100년지 대계에서 이런 것들은 민간 기업에서 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의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담되는 거는 또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절충할 만한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홍세욱: 등록금이 경감되면 학생 입장이라든가 학생의 부모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교육부가 사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를 등록금과 결부시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이 등록금 동결을 시킨 것도 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재정난도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가 국가 장학금을 결부시켜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수하고 재정이 건전한 대학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열어두면 그럼 이제 재정이 건전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는 지원을 줄이고 이런 지원을 줄여서 여유가 생긴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 예산을 좀 구조 조정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이런 대학의 연구 그리고 투자에 차등적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이런 것들은 정책의 영역이지만 결국에는 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한데 다 지금 마음이 꽃밭에 가 계셔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월급이 17년 전과 똑같았다? 저는 이민 갔을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조금 고민을 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경제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세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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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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