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불똥, 여기까지? 표류하는 티메프 방지법에 피해자 발 동동

계엄·탄핵 불똥, 여기까지? 표류하는 티메프 방지법에 피해자 발 동동

2024.12.11.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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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현재의 내란 정국과 관련해서 금융 거시경제 같은 부분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와 닿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불가피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번에 살펴볼 거는 티메프 사태. 소위 말하는 티메프 사태 이것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이 티메프 사태 지금 여행 소비자들의 다음 주쯤에 집단 조정 신청 결과가 나온다고요?

◇ 홍세욱 : 네네. 티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9002명의 집단분쟁 조정 사건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티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경우 PG사와 카드사가 이미 환불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 20일까지 조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쟁점은 역시 티메프 여행사 그리고 PG 업체의 책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게 쟁점입니다.

◆ 조태현 : 상품권 피해자분들. 이분들은 여행 상품과 따로 조정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세욱 : 한국소비자원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그리고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에 대한 분쟁 조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조정 신청된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해피머니만 해도 1만 건이고 티메프 구매 건은 약 2400건이 넘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상품권액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처리 방안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그런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이게 터지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가 모든 걸 다 덮어버렸는데, 티몬과 위메프 이 회사 아직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세욱 : 살아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해서 지금 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13일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으로 갈지 아니면 청산을 할지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만약 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그만큼 티메프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이와 별도로 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은 인수합병을 통한 회사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도 있습니다.

◆ 조태현 : 회사를 매각해서 영업을 다시 하겠다. 뭐 구조적인 문제는 손을 봤다는 겁니까?

◇ 홍세욱 : 네 우선 영업을 해야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도 쉬워질 거거든요. 또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정산 기간 연장 그리고 거래대금 보유 그리고 티메프의 2차 PG 역할 수행 등의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티메프는 신뢰 회복을 위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원천 제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특히 판매 대금의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통해 입점 파트너사에 바로 직접 지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런 문제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 조태현 : 에스크로가 뭐였죠?

◇ 홍세욱 : 에스크로는 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넣어놓고 거래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하죠.

◆ 조태현 : 이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회사를 누가 살려고 할까요?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세욱 : 그래도 현재 2곳에서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티메프에 대한 신뢰가 지금 거의 바닥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곳이 끝까지 인수 절차를 진행해 인수를 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 조태현 : 간만 봤을 수도 있겠네요.

◇ 홍세욱 :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 외에 추가적인 인수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계엄 사태로 돌아가야죠. 계엄령도 악재가 돼서 여행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수합병 과정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악재는 되겠죠. 그리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제가 뭐 여행업계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죠. 전부가 삐걱거리고 있죠. 그렇지만 해외 주요국이 우리나라를 비상계엄 이후에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행업계가 특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금융회사는 내년 1월 150명 규모의 임직원 방한 예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일행도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 외에도 취소 또는 연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고관여층은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나는 지켜보겠다 여행을 미루는 경우도 생겼고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국이 이렇게 불안한데 그냥 푹 쉬고 오겠다. 여행이 원래 푹 쉬고 오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푹 쉬고 오겠다며 여행 일정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또 여행 상품은 보통 홈쇼핑에 노출이 되는데 이 뉴스 시사 프로그램이 워낙에 지금 흥미진진하다보니까 홈쇼핑을 또 안 보는 것도 여행업계에 좀 안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저희 YTN 시청률도 좀 올랐습니다.

◇ 홍세욱 : 그렇군요. 그래서 티메프 사태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계엄령이라는 악재가 터진 것은 분명히 맞고 또 티메프 인수 후에도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고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 입법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정국이 마비가 돼 버리면서 티메프 미정산 사태 예방책 마련 이 부분에도 차질이 생겼다라고 봐야 하겠죠?

◇ 홍세욱 : 네네. 티메프 사태 이후에 PG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은 이런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발의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도 고려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차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멈춰버렸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이걸로 모든 현안이 묻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역시 언제 또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 조태현 : 여기에 국민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관심이나 있겠어요? 또 문제가 터져야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4년 전에 IPO 기업을 상장했었는데 당시에 비밀계약을 맺어서 돈을 많이 챙겼나 봐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 홍세욱 :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방시혁 의장이 측근들이 세운 사모펀드들과 기업 공개를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이런 주주 간 계약을 통해 4천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벌었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방시혁 의장의 측근들이 하이브 상장을 위한 사모펀드를 세우고 또 지분을 쪼개 보호예수 의무를 피하고 그리고 하이브 상장 초기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들이 대규모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 조태현 : 당시에 하이브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상장 당시에는 이른바 따상 이런 것들을 했다가 며칠 뒤에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거 이것도 이 계약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홍세욱 : 투자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들이 대규모 이익을 얻는 동안 주가는 상장 일주일 만에 60% 폭락해 개미들의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거든요. 방시혁 의장 및 사모펀드의 막대한 이익 그리고 개미들의 피해는 결국 방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주주 간 계약 그리고 방의장이 보호예수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등 당국도 방의장과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금 전 보호 예수를 회피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호 예수라는 게 뭡니까?

◇ 홍세욱 : 예. 보호 예수는 통상 기업이 상장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최대 주주는 주식을 대거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렇지만 대주주가 상장하자마자 대량의 주식을 쏟아내면 당연히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대주주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런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그리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데 이를 보호 예수라고 합니다.

◆ 조태현 : 근데 이번에는 보호 예수를 어떻게 회피했다는 겁니까? 사모펀드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나요?

◇ 홍세욱 : 예 그게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의장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예수의 대상자인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보호예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보호예수의 대상이 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 현행 규정에 의하면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의 임원 임명 같은 이런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모펀드에는 특수관계인이 돼서 보호 예수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호 예수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조태현 : 뭔가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장난질을 쳤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는 하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IPO 당시에 사모펀드와의 이 비밀 계약을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괜찮은 겁니까?

◇ 홍세욱 :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방의장과 사모펀드들의 주주간 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사모펀드들은 2018년경 수천억 원을 투자해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구주를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의장과 사모펀드들은 방의장이 기한 내 기업 공개 즉 IPO를 실패하면 이를 이들의 사모펀드들의 구주죠. 지분을 되사기로 하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 조태현 : 보통 많이 하죠. 이건

◇ 홍세욱 :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기업 공개 IPO가 성공하면 방의장은 반대로 사모펀드들이 얻는 투자 이익의 30%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주주간 계약에 대해 한편에서는 이 계약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공개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계약이고 주주 사이의 사적인 거래로서 공개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근데 대주주가 사모펀드로부터 이익을 정산 받는 것은 주주 간 계약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만일 상장에 실패했을 경우 방시혁 의장의 경우 이 사모펀드들이 특정 가격에 방시혁 의장에게 주식을 팔 수 있는 풋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방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을 어떻게 보면 떠안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성공에 대해 이렇게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공시 의무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만 또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이브의 구주를 매수해서 비밀 계약을 맺었던 사모펀드 가운데 한 곳이 그게 문제가 방 의장의 측근이 하는 곳이다 이거 하나만 하고 없어졌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 홍세욱 : 이게 이스톤PE라는 사모펀드인데 이스톤PE는 설립 당시부터 방의장의 지인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했었고 또 이스톤PE의 설립을 주 주도한 임원도 방의장의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스톤PE는 하이브가 상장하자마자부터 하이브 지분을 모두 팔기 시작하고 펀드가 정산하고 1년 만에 폐업한 회사인데 이런 경위로 미뤄봤을 때 방 회장의 측근들이 하이브 상장을 노리고 기획 펀드를 조성한 게 아니냐 강력한 심증이나 이런 의혹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스톤PE가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방시혁 의장이 이스톤PE 지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이스톤PE 임원의 임명 같은 이런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방시혁 의장의 지인이 이사 또 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보기에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주주 간 계약이 문제가 없고 또 사모펀드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보호예수 대상이 아니다. 설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방시혁 의장이 주주 간 계약을 기화로 보호예수 제도를 회피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 조태현 : 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논란도 있어야 되고 조사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제는 결국에는 4년이나 된 비밀 계약을 상장 때는 왜 몰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예 근데 한국거래소는 하이브 상장 심사 당시 이런 주주 간 계약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지만 주주 간 계약의 존재는 몰랐어도 이스톤PE의 등기부 등본 열람을 했으면 방의장의 측근이 세운 회사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거고 단순히 방의장이 펀드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만 확인했다라는 게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BTS 인기가 굉장히 치솟을 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승인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이브가 또 상장 이후 또 사모펀드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반토막이 난 뒤에서야 거래소가 낌새를 눈치 채고 제 조사를 했는데 또 당시 조사에서 또 아무 소득도 없었다고도 합니다.

◆ 조태현 : 복잡한 문제가 돼버렸네요. 증권거래소가 하이브 심사가 느슨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긴 했단 말이에요. 점검 과정을 보완하겠다 밝혔는데 금감원 쪽의 제재라든지 거래소의 제재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 홍세욱 : 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보면 제재 규정은 있습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발동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는 이번 하이브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실질 심사 발동 사항은 또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 조태현 :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논리인가 보네요.

◇ 홍세욱 : 제재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밝혔는데 거래소는 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상장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점검표에 불분명함을 좀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하이브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어 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하이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법에 얽힌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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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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