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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합니다.
민간임대 하위법령을 개정한 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내일(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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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합니다.
민간임대 하위법령을 개정한 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내일(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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