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9일부터 주택소유자 '주택구입 대출 중단'

우리은행, 9일부터 주택소유자 '주택구입 대출 중단'

2024.09.01.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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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9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또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시행하는 이 같은 조치에 앞서 내일(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또 소유권이전이나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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