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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소비자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된 뒤에도 배송받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측 판매자 요청으로 국내 특송업체가 통관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방지하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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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방지하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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