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하이브리드차 혜택 축소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하이브리드차 혜택 축소

2024.07.25.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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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인 감면 한도를 유지하지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완전한 친환경차가 아니어서 감면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전체 감면 한도는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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