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2024.05.27.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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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책으로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 최소 10년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만 만7천 명이 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보다 최대 70% 할인된 비용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서….]

임대료를 지원한 뒤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돕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사각지대로 지적된 불법건축물과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정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입니다.

실제로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구제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거주가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세입자가 만약 이사 간다면 정부의 돈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유동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방안 발표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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