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 차익 활용" 방침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 차익 활용" 방침

2024.05.27.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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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 차익 활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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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대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는 방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되, 피해자가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보다 최대 70% 할인된 비용으로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던 위반건축물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해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27일)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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