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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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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는 텔콘알에프제약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인 제품이다. 사용 기한은 2025년 2월 26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정 생성 이유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4일 식약처는 텔콘알에프제약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인 제품이다. 사용 기한은 2025년 2월 26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정 생성 이유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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