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국토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2024.05.15. 오전 1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등을 개조한 이륜차와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차'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 차량은 모두 33만 7천여 대로 1년 전보다 18.7% 늘어난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차량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모바일 쿠폰 OPEN! 선물은 YTN 모바일 쿠폰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