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 유발·경쟁 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 개선

공정위, 독점 유발·경쟁 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 개선

2024.05.01.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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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가운데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172건을 찾아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77건이었고, 사업자 차별이 48건, 경쟁 사업자 진입 제한이 38건 등이었습니다.

진입제한 규제 중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어 경쟁 제한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어 공사비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권익 저해 사례로는 체육시설이나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칙 등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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