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 지정취소 법제화...법인 수수료 체계 검토

도매시장 법인 지정취소 법제화...법인 수수료 체계 검토

2024.05.01.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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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이 지적돼온 기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지정 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하면 지정취소가 의무화됩니다.

또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 적정성 여부가 검토됩니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체 농산물 유통 시장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차지하는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법인의 지정 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또 지정 기간 내라도 2년 연속 부진한 평가를 받거나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부진한 평가를 받은 도매법인은 지정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도매시장 법인이 부진한 평가를 받아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에 머물렀습니다.

또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적용돼온 최대 7%의 위탁수수료 상한 적정성 여부 등 수수료 체계가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이 올해 하반기 16개로 늘어나고, 2027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전자송품장은 출하 단계에서 품목과 물량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도매시장 반입량의 예측이 가능해 반입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매시장 경쟁확대와 유통 경로 다양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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