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좁은 집, 도심 속 '공유 창고'로 해결...정부, 규제 푼다

비싸고 좁은 집, 도심 속 '공유 창고'로 해결...정부, 규제 푼다

2024.04.30.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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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유 창고', 집 대신 물건을 보관할 공간을 빌리는 서비스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에 이걸 지으려면 건너야 할 강이 만만치 않았는데, 규제가 완화됩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무실이 모여있는 서울 도심의 공유 창고입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서면 365일 온·습도가 조절되는 널따란 방이 나옵니다.

방 크기에 따라 한 달 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내면, 옷과 가구, 전자제품, 악기 등을 손상될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셀프스토리지' 산업입니다.

집은 좁지만 취미생활은 포기할 수 없는 2∼30대부터 부피 큰 유아용품을 지고 살아야 하는 젊은 부모들, 은퇴 후 작은 집으로 옮겨가는 노년층까지 고객층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선 자리 잡은 산업이지만, 국내에선 창고시설로 분류돼 허가를 받으려면 지자체 협의에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위법한 시설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박수홍 / 셀프스토리지업체 대표 : 셀프 스토리지라는 사업과 일반 창고 사업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다보니, 승인 안 해주고, 이건 법을 어겼다, 위법이라고 철거했다가 승인 나면 그때 다시 해라, 이런 식의 (사례를 봤습니다.)]

정부가 신산업 실험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셀프스토리지 업체 20여 곳 가운데 지난해 1곳, 이번에 6곳을 지정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무인 관리시스템으로 시장 확장 가능성이 크고, 당장 상가 공실률을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8일) :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유 창고의 건축물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완

디자인;김진호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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