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광도시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혜택 협약 체결

국세청, 관광도시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혜택 협약 체결

2024.04.29.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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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주시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잡은 첫 협업사례입니다.

개인이 자진 납부한 소득세액과 중소기업이 자진 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등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사적지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장소에서 1인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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